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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22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8. 7.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8. 21. 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7. 10. 22:50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커낼워크 가을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는데, 딸인 D가 운전교습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집을 나섰다가 음주운전 적발장소에 이르러 D가 운전 미숙으로 주차가 서툴러 부득이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거리가 약 5미터인 점, 현재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속 버스운전사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 사건 외에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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