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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구단18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9. 9.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 취 소(효력발생일 2015. 9.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5. 8. 21. 23:5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아니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7%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상회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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