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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구단50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4. 3.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5. 4. 1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5. 3. 3. 04:00경 인천 남구 독배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형 D로부터 몸이 너무 아프니 빨리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하게 D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만일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권면직이나 해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5, 9-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5%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2012. 6. 23. 14:1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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