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피고인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 51에 있는 정왕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01: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0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