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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33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45,613원 및 그 중 91,296,712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4....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9498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4.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조만간 변제계획도 인가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소익이 없다

거나 그 소송절차가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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