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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8:4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출입로 옆 노상에서, 학교 동창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남자 문제를 거론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으로부터 “ 너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하냐,

네 가 뭔 데 함부로 남의 말을 지껄이고 다니냐

” 라는 항의를 받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개 걸레 같은 년 아, 너나 똑바로 하고 다녀, 네 가 남 이야기하고 다닐 주제나 되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확인 보고)

1. 피해 상황 사진,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는 등으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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