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7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9. 11:02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A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노선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에 폭 3m의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제한기준을 0.5m 초과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