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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4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3. 09:43경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국도42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부근에서 D 차량에 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3m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489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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