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4 2016가단3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1. 6. 10,000,000원, 2015. 11. 25.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에 관하여 '40,000,000원을 2016. 3. 30.까지 상환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