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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3고정8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치과의원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2007. 8.경부터 2009. 4. 17.경까지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6번)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8. 5. 21.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E이 내원하여 2007. 10. 11.경 보철물 영구 장착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교합 장애가 있다는 고통을 호소하자, 위 E의 좌측 상하 어금니 8개에 대한 삭제시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8. 5. 22.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1항과 같은 치료의 결과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상하 앞니 8개에 대한 삭제 시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8. 5. 24.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2항과 같은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한손을 위 E의 턱 밑에 대고 한손을 이마에 대고 짓누른 후 위 E의 입 속에 실을 집어넣어 위 E으로 하여금 끊어 보도록 하는 등의 시술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08. 5. 26.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여 제3항과 같은 치료 이후에도 교합 장애가 있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자, 제1항에 기재된 보철을 제거하고 위 E의 잇몸에 주사를 놓은 후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인 부분에 솜을 채워 넣는 시술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08. 5. 28.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위 E이 내원하자 제4항과 같이 채워 넣은 위 E의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솜을 교체하는 시술을 하였다.

⑥ 피고인은 2008. 6. 5. 14:00경 위 치과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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