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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785 | 상증 | 1995-12-02
[사건번호]

국심1995부1785 (1995.12.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70.20㎡외 11필지를 상속받았고 93.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번 호

소지

지 목

면적(㎡)

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 지

126.16

2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잡종지

37.40

3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 지

250.70

4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 지

165.60

5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 지

237.50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17,2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9.16. 상속세 342,794,3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95.1.18.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채 180,000,0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22,645,66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인 727,737,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철탑 및 고압선이 소재하는 토지로서 95.1.23. OOOOO이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443,745,200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것은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95.1.23. OOOOO이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경과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727,737,000원으로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OOOO 토지에는 특별고압용 철탑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토지상에 154kv 특별고압가공 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통상의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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