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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5. 22:37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 감자탕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첨단라인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010년, 2011년에 4회 처벌 받았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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