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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0:09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5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앞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부착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의 C 후보 사진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벽보 훼손 사진

1. 범행장소 피의자 CCTV 화면, 범행장면 CCTV 화면 -CD

1.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소훼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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