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8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202호에서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외국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 자인 ‘ 디 스퀘어드 2 티 엠 에스.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DSQUARED²’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4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5점( 정품 시가 762,690,000원) 의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자료 첨부)
1. 카카오 스토리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