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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7: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을 수회 밀치고,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법으로 해보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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