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8:2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E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