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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2:16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기사 D(51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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