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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7 2014가합31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0,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기왕증 등 원고는 C생으로 2012년 6월경부터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혈액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나. 피고의 의료행위 1) 피고는 전남 진도군 D에서 ‘E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이다. 2) 원고는 2012. 8. 27. 오전에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으로 가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목 부분에 침을 놓고 부항(약간의 피를 낸 후 출혈 부위 주변을 공기압으로 흡인하는 시술) 처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라 한다). 다.

이 사건 진료 후 경과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전신무력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진도한국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쓰러져서 입원하였다. 2) 원고는 점차 사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진행되어 이 사건 진료 이틀 후인 2012. 8. 29.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같은 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MRI 촬영 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경추, 흉추 부위 앞 뒷면의 경막외, 경막하에 혈종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액응고관련 수치가 aPPT(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107(정상 범위 26.5~41), PT(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66.3(정상범위 9.8~13)으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aPPT와 PT는 응고인자가 감소하게 되면 연장된다). 4) 원고는 현재 사지가 마비되었고 대, 소변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와파린은 항응고제의 일종이다.

항응고제를 복용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출혈발생 시 지혈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와파린을 투여중인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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