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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0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E 소속의 직원으로서, 2009. 8. 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지출,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공과금 이중지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8 대지빌딩에 있는 수지농협 죽전지점에서 자금인출승인서에 국민연금(11월분) 미지급금 496,990원과 예수금 384,060원의 합계 978,700원, 건강보험료(11월분) 미지급금 355,520원과 예수금 384,060원의 합계 739,580원이 포함된 관리비 자금인출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관리비 농협계좌(F)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같은 날 은행 현금인출기와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위 국민연금 978,700원 및 위 건강보험료 739,580원을 납부한 뒤,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 합계 1,718,280원을 임의로 빼돌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29,363,9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현금 수납 관리비 등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203동 1402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917,6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빼돌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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