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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에게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 접객업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장소에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식기세척기 1대, 씽크대 1조,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등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김치, 밥 등을 조리하여 가정식 백반으로 1식에 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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