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1: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26 현대백화점 주차장내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긴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 약 5미터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