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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3 2015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맞은편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불과 열흘도 안 되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미터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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