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13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전화통화 녹음 CD,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115 조,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