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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0 2015가단217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D 답 846㎡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E 전 1359㎡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및 F의 부친인 G의 소유였다.

위 각 토지는 다음 표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2 토지 1995. 5. 16. H 등기(1984. 12. 10. 매매) 2000. 2. 12. 원고 등기 (2000. 2. 8. 증여) 2001. 3. 24. I 등기 (2000. 3. 14. 매매) 2002. 5. 20. 피고 B 등기 (2002. 4. 30. 매매) 2007. 1. 24. 피고 C 등기 (2007. 1. 23. 매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1. 3. 24. I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원고의 배다른 형제인 F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서 I으로 이전된 것은 I 등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등록부상 소유자인 피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위 등기의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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