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15. 3. 1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6. 10. 27. D과 혼인하여 원고 등 두 자녀를 두었으나 1991. 10. 23. 이혼하였다. 2) 망인은 2015. 2. 10. E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2015. 3. 15. 사망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6. 피고 앞으로 2015. 3.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 9, 11호증의 각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