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에 기재된 범죄사실(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13. 5.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410호),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를 지칭한다)은 2012. 10. 23. 03:00경 김포시 C아파트 4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원고를 지칭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자 피해자를 깨진 술병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1.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치료비 6,275,114원(향후 3개월간의 치료비 포함), 일실수익 15,042,690원, 위로금 5,000,000원 등 총 26,317,804원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초기33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2. 위 돈을 모두 피고에게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5.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돈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에도 추가로 3,567,366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