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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국 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85 | 양도 | 2012-05-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85 (2012.05.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08.8.25 전 세대원이 출국하기 전 이미 08.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이주 등의 비과세 특례 요건인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18. 모(母) 김OOO로부터 OOOOO OOO OO동 5가 100-7 다세대주택(63.7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5.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2008.8.25. 전 세대원(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스페인으로 출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유재산을 처분하고 투자를 완료하여야 스페인 정부로부터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국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출국하는 과정에서 친척으로부터 이민사기를 당하여 정상적인 이민절차를 밟지는 못하였으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후 실제로 스페인에 3년 넘게 거주하면서 정식 거주권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소재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7.4.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8.25. 전 세대원이 출국하기 전인 2008.5.2.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보유·거주특례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국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상적인 해외이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18. 매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5.2.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억원, 취득가액을 OOO만원,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출국전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해 2008년 1월경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이 한국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스페인으로 이민을 권유하면서 현지에 정식 이주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전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현지에서의 정착자금(주택임대 및 레스토랑 인수)마련을 위해 2008년 4월경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고, 2008년 5월경 매매 대금을 가지고 혼자 출국하여 주택임대 및 레스토랑 인수를 알아본 후 돌아왔으며, 2008.8.24. 전 세대원이 출국하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에 전세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이 스페인에 도착하여 사업자 등록후 정식체류허가권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결국 모든 일이 외삼촌의 사기임이 밝혀졌고, 외삼촌은 청구인의 모든 자금을 가지고 도주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현지에서 알아본 결과 스페인은 이민법상 영주권 제도가 없고 1년, 2년, 5년간 거주허가권을 갱신하는 제도만 있어 청구인은 3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합법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현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스페인에 계속 체류 중이어서 한국에서 정상적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3년간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적용받아 현지정부 관계자와 면접한 후 2011.12.9. 통보받은 면접결과서(청구인은 ‘적합’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와 동 면접결과서를 가지고 정식거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2012.2.13. 현지정부에 접수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8.8.25. 스페인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이후 재입국없이 스페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원의 여권은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PM)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청구인은 2002.10.17 OOO동 449-2 OOO아파트 103동 1102호에서 쟁점주택으로, 2008.8.22.에는 쟁점주택에서 OOO동 326-131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전 세대원은 2009.11.26. 현지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현지 대사관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외로 출국하기 전인 2008.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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