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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094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D의 장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소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3.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 위토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그 결의에 따라 1996. 6.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결의 이후 현재까지 종원인 P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야채, 콩 등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2.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를 대표자로, G, H, I, J, K, L, M, N을 각 이사로, O, J을 각 감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총회는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결여한 채 이루어져 무효이다.

무효인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7639호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2015. 11. 11. '1993. 2. 14.자 종중총회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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