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 일명 ‘F’, ‘G') 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수금 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수금 책( 일명 ‘ 앞선’ )으로 일명 ’F‘, ’G'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 활을, 피고인 B은 감시 책( 일명 ‘ 뒷 선’ )으로 수금 책이 체포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 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20. 10:42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 나라 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에 이용되었다.
오늘 안에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차 피해 방지를 받지 않게 해 줄 테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 과 ‘G' 의 지시에 따라 2017. 7. 20.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4 ‘ 선유도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350,000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을 ‘F’ 등에 보고 하는 등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G'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10,3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일명 ‘F’, ‘G'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24. 13:39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