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091 (2018. 9.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은 구조나 용도에서 기존건축물과 구분되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89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지상건축물(이하 "기존건축물"이라 한다) 1층의 건축물 일부(면적 : 34.73㎡,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 중에 자기들의 비용으로 임의로 증축한 것이고, 단순히 사용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설치한 것이라 「민법」상의 부합물이 아니라 부착물에 불과하며, 설비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이 임차인들의 사무실 및 음식점의 일부로 이용되는 점이나 물리적인 구조, 사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기존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를 직접 당해 무단 증축 행위를 한 자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쟁점건축물을 무단증축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존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3.30. 청구인 소유의 기존건축물 1층 후면에 조립식 판넬구조의 쟁점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고, 쟁점건축물은 당시 임차인들이 1층 상가들의 주방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6.6.7.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7.5.2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이 건축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기존건축물 뒷마당 부분의 공사를 금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임차인 : OOO,견적서 1부OOO, 공사대금 금융증빙 2부OOO및 현장사진 1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존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기존건축물 1층 각 상가 건축물의 후면에 증축되어 기존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각 상가건축물의 일부(주방 및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은 구조나 용도에서 기존건축물과 구분되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