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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23 2019노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 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다만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추징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본인의 명의로 병원 등에서 진단, 치료를 받았어도 해당 보험급여들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8. 10. 25.까지 약 8년간, 1,026회에 걸쳐 해당 질병들이 발생한 바 없는 3인의 사람들이 마치 해당 질병들에 걸린 것처럼 꾸며 병원, 약국에서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 명의로 보험급여들이 지출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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