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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합1037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J은 피고 J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J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이하 ‘주식’이란 모두 보통주식을 의미한다.

1,000,000주를 발행하였고, 최초 주권발행일은 1999. 8. 24.이며, 2016. 6. 16. 기준 피고 J의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 구성은 별지 주주명부 기재와 같다.

피고 I은 2016. 8. 10. 피고 G로부터 피고 J의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다.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 B, C, D, E, F의 주식 양수 경위 (1) 피고 J의 주주이던 K, L은 2010년 초경 아래와 같이 그들이 소유한 피고 J의 주식을 태왕공영 주식회사(이하 ‘태왕공영’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이지텍코리아(이하 ‘이지텍코리아’라고 한다)에 각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K이 소유한 주식 301,979주 : 2010. 1. 27. 태왕공영에 252,939주, 2010. 2. 4. 이지텍코리아에 49,040주 각 양도 (나) L이 소유한 주식 203,897주 : 2010. 1. 27. 태왕공영에 126,469주, 2010. 2. 4. 이지텍코리아에 77,428주 각 양도 (2) 태왕공영 및 이지텍코리아와 체결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K은 2012. 3. 29. 피고 J의 주식 301,979주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법원 2011카공255)을, L은 같은 날 피고 J의 주식 203,897주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법원 2011카공254)을 각 받았고, 2012. 4. 17. 피고 J에 위 각 주식의 주권재발행을 각 청구하였다.

(3) 피고 J은 2012. 6. 14. 태왕공영이 소유한 위 주식 379,408주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23. 질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였다.

이지텍코리아는 위 주식 126,468주 전부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16. 6. 13. 위 주식 126,468주 중 각 20,000주씩을 피고 C, D, E에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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