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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0 2010가합76974
주권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던 회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 E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 피고 F은 피고 D의 아들, 피고 G은 피고 D의 처이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2009. 12.경 피고 회사 발행 주식 94,600주(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은 110,000주였는바, 원고가 소유한 주식은 그 중 86%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누적 영업 적자가 305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09. 12. 6.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의 자산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이사회결의’라고 한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 D은 2010. 2.경 이 사건 주식 중 3,300주를 자신에게, 38,500주를 피고 E에게, 26,400주를 피고 F에게, 26,400주를 피고 G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 다.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 피고 회사는 2010. 2. 18. 6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위 주식을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 D, E, F, G에게 각 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 이로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은 170,000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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