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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2구단204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경 업소용 금속제 와인 냉장고, 의료기관 영안실용 사체냉장고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 청우정공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2011. 12. 23. 15:00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업소용 냉장고 실외기를 4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요추 부위 컴퓨터단층촬영결과(CT) 제4-5번 요추에 국소적 경도, 후 중심부 돌출형 미만성 팽윤, 퇴행성 후관절염 소견으로 급성소견이 없고, 집중적인 요추 부담이 없으므로 누적손상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허리부담과 위와 같은 사고가 경합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주문, 도면작업, 원자재(스테인리스 철판, 판넬, 유리 등) 입고, 조립, 출고, 현장조립설치의 순서로 행해진다. 원고의 담당업무: 주문 냉장고 도면작업(40%), 조립작업(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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