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경 업소용 금속제 와인 냉장고, 의료기관 영안실용 사체냉장고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 청우정공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2011. 12. 23. 15:00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업소용 냉장고 실외기를 4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요추 부위 컴퓨터단층촬영결과(CT) 제4-5번 요추에 국소적 경도, 후 중심부 돌출형 미만성 팽윤, 퇴행성 후관절염 소견으로 급성소견이 없고, 집중적인 요추 부담이 없으므로 누적손상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허리부담과 위와 같은 사고가 경합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주문, 도면작업, 원자재(스테인리스 철판, 판넬, 유리 등) 입고, 조립, 출고, 현장조립설치의 순서로 행해진다. 원고의 담당업무: 주문 냉장고 도면작업(40%), 조립작업(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