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관0175 (2017. 10. 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본사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고,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본사 등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사가 실제 판매자로 판단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이나,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172 / 조심2014관0173 / 조심2014관0174 / 조심2014관0176 / 조심2014관0177 / 조심2016관007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관0172 / 조심2014관0173 / 조심2014관0174 / 조심2014관0176 / 조심2014관0177/조심2016관0071
[주 문]
OOO세관장이 2015.12.21. 및 2015.12.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OOO그룹 본사이자 최종지배회사, 이하 “OOO”라 한다)가 지배하는 OOO 소재 OOO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2006.4.10. 설립한 OOO의 국내 자회사로,OOO 등에 소재한 OOO 등(이하 OOO의 “하청생산자”라 한다)으로부터 2010.12.22.~2013.4.5.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호(2010.12.22.) 외 6,305건으로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FOB가격 등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중 OOO세관장은 2013.4.8.~2013.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임에도 하청생산자를 판매자로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제조비용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판매자인 OOO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4.9.2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관세청장이 2014.12.4. 청구법인의 2014.10.24.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가 실제 판매자인지 여부 및 제4방법에 의한 국내판매 단위가격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재조사하였으나, 당초 관세조사 결과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OOO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가격이라고 보아 제4방법 및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5.12.21. 및 2015.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위 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자, 쟁점물품 중 2011.9.14.~2012.12.31.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304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OOO 등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2013.7.26.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3.7.15. 해당 수수료 및 상표권 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그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수수료 및 상표권 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일에 그 해당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거부일에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다.의 경정처분 및 위 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2.17. 및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를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거래관계를 오해하여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가 매매거래의 당사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자인 OOO를 실질적 판매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잘못 본 것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우선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바, 「관세법」이나 WTO 관세평가협정상 ‘판매’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쟁점거래의 실제 판매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수입국, 즉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국제법규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매매계약 대상이 되는 물건의 재산권(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국내 법규뿐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라고 한다) 제30조 및 제53조, OOO 「물품매매법(Sales of Goods Act)」 등 국제법규와 OOO 관세청예규OOO, 최근 국내 판례(OOO지방법원 2015.1.8. 선고 OOO 판결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입거래의 판매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소유권 이전 여부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을 통해 쟁점거래의 판매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구매주문서(P/O ; Purchase Order)를 발행하여 하청생산자에게 송부하고 하청생산자가 P/O 상의 조건에 합의하면 거래가 성립되는데, P/O에는 청구법인이 주문할 물품의 품목번호, 가격, 수량, 운송방법 등 쟁점거래의 이행과 관련한 본질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바, P/O 상에 기재된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의 의사표시는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민법」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동산인 물품의 경우 인도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CISG 제30조 역시 동일하게 매매계약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854조 제2항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쟁점거래의 경우, 동산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인 하청생산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수하인을 청구법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 당해 쟁점물품의 양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판매자인 하청생산자가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품을 인도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거래에서 판매자인 하청생산자와 구매자인 청구법인은 위험의 이전과 관련하여 정형화된 거래조건(Incoterms)에 따라 원칙적으로 FCA조건을 사용하여 위험의 이전 시기를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하자(ex. 수량부족, 품질하자 등)에 대한 클레임을 어느 당사자가 처리하는지 여부도 매매계약 당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구매대리인을 통해 하청생산자에게 Debit Note를 전달하여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간에 직접 물품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법규 및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국제규정을 검토하였을 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과 위험을 이전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대금지급이 어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인바,
청구법인은 계약서인 P/O를 작성하고 이를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점, 물품의 인도가 하청생산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점, Incoterms 무역조건에 따라 위험의 이전이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점, 물품인도에 대한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도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점, 사후 하자사항에 대한 클레임 역시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에 직접 처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쟁점거래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하청생산자의 제품 생산 이후 수출되기 직전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OOO의 실제판매자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 볼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이 넘는 재조사를 통해서 쟁점거래의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및 실질판매자가 OOO라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책임조차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처분의 결과통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형식을 갖춘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구매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매매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도 인정된다. CISG 제11조 역시 이러한 국제매매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의 제품매매거래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P/O와 이에 대한 하청생산자의 확인(acknowledgement)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P/O는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사이의 제품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의 기업심사(재조사 포함)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련 P/O를 제출하였고 P/O 상에는 해당 하청생산자가 판매자로, 청구법인이 구매자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청생산자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매하는 당사자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분에서 “Sourcing Company는 제조자별로 청구법인을 구매자로 하는 Purchase Order(구매발주서)를 발행한다. 이후 제조자는 P/O에 따라 제품 생산을 하여 선적 준비 및 선적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에게 선적증명서와 Invoice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P/O, 선적증명서, Invoice를 확인 후 대금지급을 하고 있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동 결정통지 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구매발주서, 선하증권, 송장상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처분청은 ‘공급업체준법패킷(OOO)’을 마치 쟁점거래의 생산과 구매를 위한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OOO의 체결당사자는 OOO와 하청생산자라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매매계약이 아닌 단순한 윤리서약서이고, OOO의 당사자 역시 처분청이 오인하고 있는 것처럼 OOO와 하청생산자 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그룹의 계열사 및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 모두가 OOO 당사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OOO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제품에 대한 내용이나 가격, 수량 및 물품거래와 관련한 사항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청생산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부패방지, 근로/작업환경 보호, 법률준수, 정보공개, 지적재산보호, 화학물질관련 국제규정준수, 세관규정준수, 전자데이터 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청생산자는 OOO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로서 각각의 Exhibit에 서명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구매입력시스템에는 생산자 등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생산자의 선택권이 없는 반면, 생산자를 선정·관리하는 최종 결정권은 OOO에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구매입력시스템을 이용해 청구법인의 예상 주문정보를 업로드 하는 것은 각 하청생산자의 생산라인을 예약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주문확정은 예상 주문정보의 입력이 아니라, 하청생산자에게 전달되는 청구법인의 P/O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P/O에는 청구법인이 소싱사를 통해 선정한 하청생산자의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하청생산자 선정은 구매대리인의 역할 중 하나이고, OOO가 하청생산자를 선정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OOO는 OOO 그룹의 본사로서 제조국가의 환경, 인권, 법규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일 뿐, 쟁점거래에 있어 하청생산자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리계약을 체결한 소싱사가 생산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본사인 OOO가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가격협상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인 소싱사와 각 하청생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소싱사는 Merchandising System(MD System)을 통해 제품별 예상(또는 지난 시즌) FCA가격 등의 정보를 참고한 후, 구매대리계약서 제9조에 따라 FCA(또는 FOB) 조건을 기준으로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한 후 청구법인이 MD System을 통해 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개발한 시제품을 확인하고, OOO가 지정한 주문마감일(OTB Date)까지 OOO가 운영하는 내부시스템에 구매수량을 업로드 함으로써 주문이 확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제품 개발과 관련한 디자이너 등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와 체결한 디자인서비스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이 관련 디자인에 따라 제작 되었는지 여부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고 있는 디자인서비스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다.
주문마감일(Ok To Buy Date, OTB Date)은 생산라인 예약을 위해 예상 주문정보를 입력하는 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구매주문은 예상 주문정보를 입력한 시점이 아닌, 제품이 출시되기 약 4~5개월전 하청생산자에게 전달되는 청구법인의 P/O를 통해 확정된다.
그룹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관계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그룹 내 공통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룹의 본사인 OOO를 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는 하청생산자의 인보이스 발행, 청구법인의 주문 또는 선적정보의 확인,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등을 위해 사용되는 Trade-card 시스템을 세계무역센터협회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하청생산자가 세계무역센터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청구법인이 세계무역센터협회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과세관청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가 시제품 개발 및 양산품 제작용 Tech-Pack을 제공하고, 하청생산자는 Tech-Pack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견이나, 시제품의 개발과 양산품의 생산은 명확히 구별되는 별도의 과정이고, 테크팩(Tech-Pack)은 제품의 디자인, 치수, 재질 등이 기입되어 있는 일종의 제품사양서로서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해 제작된 것이고, 모든 하청생산자는 테크팩이 아닌 청구법인의 P/O에 따라 제품(양산품)의 생산을 시작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그 유일한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실질적 판매자인 OOO의 제품개발, 생산관리, 판매비용 등 소요경비와 적정 이윤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OOO는 실제판매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OOO가 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경비 및 이윤을 향유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물품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에 있어,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공급자이므로, 청구법인은 OOO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디자인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관련 소요경비 및 판매자의 이윤을 OOO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경비 및 이윤을 청구법인이 하청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의 모든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그 개념 조차 모호한 실질판매자라는 개념을 들어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거래는 하청생산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 판매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하청생산자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교가격법 및 거래상황분석법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산요소를 제외한 실제 물품의 거래가격, 즉 FOB 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가격결정구조와 동일한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간의 가격결정구조는 하청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격결정구조이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제3자인 OOO이 우리나라로 수입한 거래가격 및 제3자인 OOO 구매자가 수입한 거래가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과거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OOO 간의 매출총이익률 역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비교가격법 및 거래상황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제3자의 거래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3) OOO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 2010년까지와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합병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10년 10월 이후의 쟁점물품의 생산 및 구매과정은 동일하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쟁점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하청생산자의 판매가격 + 기타 가산요소(디자인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하청생산자의 판매가격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그 가산요소의 범위에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과 OOO이 신고한 가격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디자인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모두 이를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동일하지만, 청구법인은 ①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그 성격이 구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인 까닭에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②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활동과 관련한 라이선스 비용(로열티) 역시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국내 판매활동에 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OOO이 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은 약 3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에 기초하여 약 OOO원에 이르는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이같은 처분은 ① 쟁점물품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고, ② 쟁점물품 자체의 가격이 그와 같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OOO는 자신의 수익원 자체가 쟁점물품에 대한 디자인수수료이고 제품의 판매마진을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판매회사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한 하청생산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 판매회사들에 대한 납기일의 준수 여부와 제품의 하자 등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기 때문에 종래 OOO과 비교하여 관세 과세가격이 약 30% 정도 차이가 났다는 점을 두고, 이러한 차이가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로 제4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다.
그 결과 동일한 거래구조와 동일한 물품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세액이 과거 OOO이 납부한 세액마저 수 배 초과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초래되고 말았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소싱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소싱사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소싱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관세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범위와 일치한다.
구매대리계약 제2조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나라의 시장조사(2.b), 샘플수집 및 전달(2.c), 공급자 물색(2.d), 청구법인이 계약협상 및 생산성 검토를 위해 공급자 방문시 지원(2.e),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공급자로부터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 확보(2.f),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주문서를 제조자에게 전달(2.g), 모든 공급자에게 물품구입의 실제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라는 것을 통보(2.i), 제품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제조 및 선적되는지 확인(2.k), 생산시기 준수를 위한 제조자와의 연락(2.l),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제품 선적 주선(2.n), 청구법인이 제조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2.o), 화물안전검사(2.p)는 모두 구매대리인의 업무범위와 일치하고 있어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은 해외 제조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없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다.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들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는 관련없이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며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의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라이센스계약 상 청구법인은 구매선택권이 있고, 국내에서의 판매활동에 관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이센스계약 제2.2조 (b)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판매는 국내에서만 할 수 있으나 제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언제라도 국내 또는 해외의 다른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지급할 권리사용료의 금액도 수입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는 순수하게 국내에서의 판매 및 광고,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예시된 거래조건으로서의 지급형태에 해당되지 않고,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는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 브랜드가 부착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브랜드 소유자인 OOO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하청생산자로서, 이 건 거래는 단순 3자간 거래이므로 특수관계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하청생산자가 판매자인 경우 ‘브랜드 소유권도 없이 브랜드 오너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품하는 하청생산자가 OOO 상표 부착 물품인 쟁점물품의 판매자’라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OOO는 OOO 그룹의 최종지배자이자 OOO 상표의 총 관리자이나 독자적으로 소유한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해외의 하청생산자와 ‘Letter of Authorization’을 체결하여 해당 하청생산자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OOO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및 수출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OOO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는 한편, 해당 하청생산자들과 OOO 공급업체의 규약을 규정한 OOO를 체결하여 하청생산자로 하여금 OOO 제품을 생산 및 그러한 물품을 지정된 선적지로 선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OOO는 ‘글로벌 하청생산체제’의 특성상 글로벌 그룹차원에서 전체 생산물량을 확정하여 개별 하청생산자에 생산을 위탁하고 다시 생산된 물품을 청구법인과 같은 각국의 판매법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하청생산자와OOO 제품의 생산 가격에 대한 최종 가격협상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OO는 쟁점물품의 제조를 위한 테크팩을 작성하며, 소싱사를 통해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그러한 샘플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제조할 하청생산자를 선정하고, 구매마감일(OTB Date를 기점으로 신청인은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없음)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MD시스템에 업로드한 구매파일의 수량을 포함한 OOO 그룹전체의 구매물량을 확정하고 있다.
소싱사는 OOO의 관계사 또는 외부업체로서OOO의지시(Direction), 승인(Approvals), 표준(Standards)에 따라개별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OOO가 작성하고 개발한 테크팩을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며, 하청생산자의 OOO 제품 제조 및 선적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생산관리조직이다.
이에 비해, OOO, OOO 등지에 산재해 있는 개별 하청생산자들은 OOO가 OOO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출을 허여해주면, OOO 및 OOO의 지배하에 있는 소싱사에 의해,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의 그룹 총 구매물량을 OOO가 작성한 테크팩의 상세명세대로 제조한 후, OOO의 그룹 총 구매물량 이후 발행되는 PO상의 주소지로 OOO에 규정된 선적 및 물류 조건대로 수출을 한다.
또한, OOO가 지정해준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의 원·부자재 또한 OOO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받으며, OOO와 체결한 OOO의 규정을 준수하며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제조한다.
위에서 개별 당사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 관련 가치사슬의 최정점에서 하청생산자를 지시·통제하며, 개별 하청생산자는 OOO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조기능만을 담당하는 하청계약 생산조직에 불과하므로, 브랜드 오너이자 최종 지배회사인 OOO가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한다.
이를 OOO와 하청생산자의 지위 및 역할을 비교함으로써 OOO가 쟁점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OOO와 하청생산자가 체결한 OOO의 Exhibit #4 ‘Development Services/ Design Protection Agreement’ 조항에 따르면, 제품개발 작업과정에서 산출된 제품에 대한 권리를 OOO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하청생산자는 생산된 OOO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OOO의 Exhibit #5 Bailment(임치계약) 조항에서는, OOO가 공급한 직물, 트림, 재료 및 제품(이하 ‘상품’)에 대하여, 하청생산자는 소유권이 없고, OOO의 지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판매·양도·담보·융자·대출·소유권 이전·저당을 할 수 없으며 상품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야 하며, 항상 상품은 OOO의 완전한 지시·통제 및 소유권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OOO는 상품개발 산출물을 비롯한 원부자재, 트림, 제품 등은 항상 OOO의 지시·통제하에 OOO가 소유권을 보유한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 상표 물품의 자유로운 향유자인 반면에, 하청생산자는 OOO의 지시, 통제, 소유권을 따라야 하는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 제품의 일시 점유자에 불과하다.
OOO는 OOO 상표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OOO 상표 인지도 제고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해 매시즌 원·부자재 및 제품개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OOO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하청생산자와의 최종 가격협상 책임을 가지고 관계사 및 외부업체에 OOO 전체 물품에 대한 소싱 업무를 분사화시켜 OOO 그룹 전체의 입장에서 대량구매에 따른 단가인하 등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바, OOO는 OOO 상표 물품의 개발, 소싱,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고 있다.
반면, 하청생산자는 OOO가 제공한 제조지시서인 테크팩에 따라 OOO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OOO가 지정한 구매자에게 물품을 선적하는 송하인(Shipper)으로서, 제품 가치사슬상 ‘제조 또는 생산’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청생산자가 누리는 경제적 효익은 위 단순 제조기능에서 제한적으로 얻는 제한된 이익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OOO 또는 하청생산자가 개발한 기밀정보를 OOO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직물, 색상, 장식 등 원·부자재가 변경되거나, 생산취소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Liability) 사항 등이 발생하면, 하청생산자는 OOO에 Debit Note 발행하여 관련 비용을 OOO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즉, 하청생산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생산과정의 손실위험은 OOO가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와 직접적인 공급계약이 없고, OOO의 관계사인 OOO로부터 국내의 OOO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받아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외의 하청생산자를 결정할 권한 및 해외의 하청생산자에게 OOO 상표를 허여할 권한이 없으며, 해외의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을 한 사실도 없는데 반해,
OOO는 해외의 하청생산자에게 쟁점물품을 제조 및 수출함에 있어 OOO 상표명 및 로고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있고 하청생산자는 OOO의 지시대로 원재료를 투입하여 OOO상표 물품을 생산하며, 스타일별 샘플 개발, 납품가격(FOB Cost), 선적일자 등을 OOO의 통제하에 있는 소싱사를 통하여 최종 OOO와 협상하는 사실로 보아,
하청생산자는 OOO가 허여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OOO 제품’을 생산하여 선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바, 하청생산자는 OOO가 글로벌 정책으로서 규정한 OOO 상의 구매주문조건대로 선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OOO는 하청생산자의 선적(수출)과정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OOO는 쟁점물품의 개발과정 주도 및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OOO 상표 물품의 생산과정을 통제·관리하는데 반해 하청생산자는 OOO제품에 대한 일시 점유자에 불과한 점, ② OOO는 OOO 제품의 개발, 소싱,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자이나 하청생산자는 허여받은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 받게 되는 점, ③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간에는 구매 및 제조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④ 청구법인은 해외의 하청생산자에게 OOO 상표를 허여할 권한이 없고 해외의 하청생산자를 선정할 수도 없는 점, ⑤ 제품개발과정 등의 손실위험은 OOO가 부담하는 점, ⑥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소싱사가 하청생산자들과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본사인 OOO가 최종 결정하고 있는 점, ⑦ 쟁점물품의 생산 관련 규약(OOO)을 OOO가 결정하고 하청생산자에게 체결을 강제하며 하청생산자는 이를 준수하며 OOO의 테크팩대로 쟁점물품을 생산해야하는 점, ⑧ OOO가 생산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권한을 부여하고 하청생산자는 OOO가 규정한 OOO의 구매조건의 선적 및 물류 규정대로 선적의무까지 이행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OOO는 OOO 상표의 최종 관리자로서 쟁점물품의 생산에서 구매과정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자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OOO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O이다.
결국, ‘OOO 상표를 소유조차 하지 못한 채 OOO의 허여 또는 지시에 따라 단순 제조기능만을 담당하는 하청생산자’는 OOO 상표 부착 물품인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하청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생산·선적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판매자를 하청생산자로 보아 이 건 거래를 단순 3자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2)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영향을 받았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바,
OOO는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 (a)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판매를 둘러싼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판매자인 OOO의 판매에 따른 총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OOO는 OOO 그룹의 본사로서 디자인 및 상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매 시즌 쟁점물품을 개발(원·부자재부터 제품까지)하며,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 품질 및 생산일정 통제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하청생산자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선적하도록 지시하는 판매자이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면 수입물품 가격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는 ‘OOO가 수행하는 제품기획, 디자인, 원부자재 개발, 제품개발, 제조자 선정, 제조지시, 생산관리, 품질 및 선적관리 등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비용’과 OOO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예; 마케팅, 임금 등 인건비 등)’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남성복, 아동복, 스포츠의류, 기타 악세사리를 수입하면서,하청생산자의 FOB Cost로 신고하고 있는 바, 동 거래가격에는OOO 및 관계사가 수행한‘제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비용뿐만 아니라,OOO의 판매와 관련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별도로, OOO에 디자인서비스 비용, OOO에 상표사용료, 소싱사에 구매수수료, OOO및 관계사에 각종 서비스 Fee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제품기획부터 생산까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물품 거래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복의 경우에도 판매자를 관계사인 OOO로 설정하고 OOO에게 대금결제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은 ‘[(하청생산자 FOB Cost + 소싱Fee 등) × 1.08] + (도매가×8.9%)’로 신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가격에도 기타 OOO가 수행한 제품개발 및 생산관련 비용, 판매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남성복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총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하청생산자의 제조비용을 정산한 가격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산정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OOO 상표의 최종 관리자로서 쟁점물품의 생산에서 구매과정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판매자이고, 쟁점물품은 하청생산자의 ‘FOB Cost’로만 거래된 점, 거래가격에는 제품기획부터 제조자 선정 및 생산, 선적 등 쟁점물품과 관련된 비용 뿐만 아니라 판매자인 OOO의 판매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러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지시에 따른 생산’만을 담당하는 하청생산자의 ‘FOB Cost’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O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처분청이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은 적정하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의 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제4방법에 따라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윤 및 일반경비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동종·동류비율을 근거로 계산하였고, 검토 결과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0일 이내 국내판매수량이 없거나 신고물품별 판매가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비교대상회사의 원가비율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의 CIF가격에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원가율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나눈 마크업률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소싱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다.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소싱사를 통제하고 있고, 소싱사의 소싱은 청구법인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그룹 차원의 소싱활동이 목적이므로 소싱사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라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소싱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다.
OOO는 제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모든 OOO브랜드를 소싱사를 통하여 제3자인 제조자로부터 위탁생산하고 있고, 하청생산자는 소요원재료 명세 및 가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제조지시서(테크팩)에 따라 쟁점물품을 생산하며, 청구법인은 구매 주문시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구매파일을 OOO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구매가 확정되고, 동 구매파일에는 제조자 정보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은 제조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소싱사가 하청생산자와 협상을 진행하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 책임은 OOO에 있음이 확인되고, OOO와 OOO간에 체결한 OOO의 내용에서 “하청생산자가 생산하여 선적준비가 완료되는 순간 소유권(Title)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문에 의하여 사실상 OOO가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는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인이 된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상표권사용료는 서로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조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소하여 이를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왜 과소하여 수정신고하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수정신고를 한 다음, 곧바로 스스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과다하다며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OOO인지 여부
② OOO를 판매자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④ 소싱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6.4.10. OOO가 지배하는 OOO 소재 OOO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자회사로, 2010년 OOO을 인수합병하여 2010년 10월부터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2012.7.11. OOO 등을 비롯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하 “소싱사”라 한다)과 Buying Agent Agreement(이하 “소싱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그룹 관계사는 FOB가격의 8% 또는 8.5%, 제3자에게는 FOB가격의 4%, 5% 또는 6%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2011.1.1. 라이센서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순매출액의 3%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1.9.14.~2012.12.31. 기간 동안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류 등을 OOO 등에 소재한 하청생산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9.14.) 외 4,304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다.
③ OOO세관장이 2013.4.8.~2013.6.27.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2013.7.26.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3.7.15. 자발적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
④ 이 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9.13. 등 <별지> 기재 각 경정청구일에 OOO세관장 등 처분청에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5. 등 <별지> 기재 경정청구거부일에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2014.2.17.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한편, OOO세관장은 위 2013.4.8.~2013.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소싱사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OOO의 대리인이며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OOO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판매자인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9.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⑥ 관세청장은 2014.12.4.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가 실제 판매자인지 여부와 OOO가 실제 판매자인 경우 국내판매 단위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재조사 결과 OOO가 실제 판매자이며, 제4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2015.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아래 <그림1>의 거래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구매파일을 OOO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OOO에게 구매의사를 보내고, OOO는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제3국 도급 제조자(이하 “하청생산자”라 한다)와 OOO 브랜드명 및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Letter of Authorization 및 OOO를 체결하여 소싱사를 통해 하청생산자에게 OOO 제품을 제조하도록 하며, 이렇게 제조된 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구매주문서를 발송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아래 <그림2>의 거래도와 같이 소싱사를 통하여 이를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며, 소싱사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서 하청생산자를 물색하고 가격 등을 협상한 다음 하청생산자로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청구법인이 구매하기로 한 아이템 별 Tech-pack을 하청생산자에게 송부한다고 주장한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소싱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가격의 4%~8.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OOO와 상표사용계약에 의하여 순매출액의 3%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면서, 본사인 OOO와 디자인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디자인비용(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의 디자인팀은 매 시즌 컨셉을 설정하고, 스케치 등 디자인 작업을 하며, OOO팀과 함께 직물, 장식 등 원부자재를 개발, 컨셉 및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직물, 장식(Trim), 컬러, Fit,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 패턴, 원재료 명세(규격, 공급사 정보, 단가), 생산방법(염색, 재단, 봉제 등), 사이즈별 치수, 기타 제품개발과정에서의 Comment 등을 명시한 테크팩(Tech-pack, 제조지시서)을 작성한다.
② OOO의 Production팀은 하청생산자에게 최종 샘플을 승인함과 동시에 생산위탁 의사를 밝히는 표시인 “OTB(Ok To Buy)”를 이메일로 발송하며, 디자인팀이 작성한 쟁점물품 제조지시서인 테크팩을 소싱사를 통하여 전달한다.
③ 샘플 작업과정과 동시에 소싱사는 각 원·부자재 공급사 및 의류 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하는데, 소싱사는 OOO의 구매담당자가 취합한 그룹 총 구매수량(이하 “Bulk Order”라 한다)을 기준으로 OOO Production팀이 정해놓은 가격 범위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가격협상 책임은 OOO Production팀에 있다.
④ 소싱사는 OOO의 구매담당자가 취합한 그룹의 Bulk Order를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고 하청생산자는 테크팩에 명시된 공급사에 직물 주문 또는 염색지시 등 제조에 착수한다.
⑤ 하청생산자는 생산과정 및 제품개발과정에서 직물, 색상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 사항이 발생하면, 소싱사에 Debit Note를 발행하여 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⑥ 소싱사는 차질없는 생산을 위해 하청생산자의 생산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품 제조 초기부터 선적시까지 품질과 관련된 일련의 Test를 시행하며, Trade card 시스템을 통하여 선적일정을 관리한다.
OOO
위 제조과정과 관련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이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및 계약당사자별 구매수수료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2011.1.1.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OOO와 2012.8.23. 체결한 Buying Agency Agreement 등 7건의 구매대리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구매대리계약 제2조 (a)~(q)항에 대리인의 서비스(Services of Agent), 제4조에 인보이스 조건(Invoicing Requirements), 제6조에 구매자의 상품거절권(Buyers Right to Reject Merchandise), 제7조에 대리인의 제조자 지원규정(Provision of Assists to Manufacturer by Agent), 제9조에 대리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to Agent), 제12조에 대리인의 관련법령 준수(Compliance of Agent with all Legal Requirements), 제16조에 구매자의 배상권(Buyer's Right to Indemnification), 제17조에 대리인의 배상권(Agent's Right to Indemnification)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매대리계약에는 입증서류(EXHIBIT)로OOO와 하청생산자간에 체결한 OOO가 첨부되어 있다.
(8) 쟁점물품은 OOO가 총괄 관리(보유)하는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 관련 OOO 상표는 OOO, OOO, OOO 등이 있으며, OOO는 OOO 상표의 최고지배관리기업으로서, 제조공장, 관계사, 청구법인 등과 다양한 계약을 맺고 자신이 보유한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한 제조관련 주요계약은 아래 <표5>와 같고, 이를 보면 OOO는 직접 하청생산자에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 및 수출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각 하청생산자와 단독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공급계약 또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들과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는 반면에 ‘비용지급 계약주체’로서 아래 <표6>과 같이 다수의 비용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소싱사와 쟁점물품의 소싱 및 생산을 위한 구매대리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가격의 4%~8.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OOO와의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3%를 상표사용료로, 본사인 OOO와 디자인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디자인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사 및 관계사의 각종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영자문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OOO
(9) 청구법인은 OOO 및 관계사에게 상표사용계약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신고함에 있어, 여성복은 특수관계사인 OOO를 판매자로 하고 수입가격은 이전가격정책에 의하여 결정하되 하청생산자의 FOB Cost에 소싱비용을 더한 총 비용에 8%의 마진을 가산한 후 원자재 조달 비용(도매가격의 8.9%)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그 외 남성복, 아동복 등은 하청생산자를 판매자로 하여, 수입가격은 하청생산자의 FOB Cost로만 신고하고 있으며, 디자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디자인 서비스 Fee)은 남성복·여성복 포함 쟁점물품 전부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격에는 OOO및 관계사가 수행한 ‘제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OOO의 판매와 관련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0) OOO는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O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11)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제2014-125호 결정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OOO
(12) 처분청은 2015.12.29. 청구법인에게 OOO호로 다음과 같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13) 청구법인은 2006.4.10.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 OOO을 인수합병하기 이전까지는 OOO이 OOO 제품을 직접 수입·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그 일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물품의 주문 및 대금지급방식 등 거래흐름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로얄티 지급에 있어 3%와 10%로 차이가 있고, OOO은 그 대가를 모두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상표권 대가는 OOO에게, 디자인 대가는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총소매매출에서 할인액·반품액·간접세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의 1%를 Design Fee로, 순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급하는데 비해 OOO은 총소매매출에서 할인액·반품액·간접세액·백화점수수료·백화점임대료·백화점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순매출액의 10%를 Design Fee를 포함한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14)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의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제4방법에 따라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처분청은 90일 이내 국내판매가격이 없거나 신고물품별 판매가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아래 <표8>과 같은 Markup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
(15)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의류 수입업체와 달리 아래 <표9>와 같이 도매가 아닌 직접 소매 단계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경로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다 시즌이 종료되면 아울렛 매장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수입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이 판매된다고 주장한다.
OOO
<표10> 수입 후 기간별 국내 판매 비율 및 국내 판매가격
OOO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관계를 오해하여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가 매매거래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부인하고 OOO를 쟁점물품의 판매자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하청생산자와 ‘Letter of Authorization’을 체결하여 OOO의 허락없이 OOO상표를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제조·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소싱사와 하청생산자들이 가격협상을 진행한 후 이를 OOO가 보고받고 승인하여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소싱사를 통해 발굴한 하청생산자를 선정·등록하고 등록된 하청생산자 중 쟁점물품을 제조할 하청생산자를 최종 승인하며, 하청생산자와 OOO를 체결하여 하청생산자를 통제·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그룹 전체 판매법인의 주문물량을 취합하여 총 주문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소싱사가 P/O를 통하여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구매물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쟁점물품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제조지시서(테크팩)를 작성하여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면 하청생산자는 제조지시서의 내용대로 쟁점물품을 단순 제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쟁점물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 간에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싱사는 OOO의 지시·승인·기준에 따라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 제조지시서의 전달 및 생산 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 제품의 개발, 소싱,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자는 OOO로부터 허여받은 범위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보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단순히 제조만을 담당한 하청생산자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개발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하는 OO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 제3자의 수입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이고, 과거 제3자 수입시의 거래구조와 매출총이익률 등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를 쟁점물품의 판매자라고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과 OOO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과거 제3자의 수입가격에 비하여 30% 이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OOO가 수행하는 제품기획, 디자인, 원부자재 개발, 제품개발, 제조자 선정, 제조지시, 생산관리, 품질 및 선적관리 등 쟁점물품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비용’과 OOO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예; 마케팅, 임금 등 인건비 등)’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4방법 및 제6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제4방법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의류 수입업체와 달리 도매가 아닌 소매 단계인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시즌이 종료되면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아울렛 매장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며, 수입후 3개월 이내에 약 30%가 판매되는 것에 비해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55%가 판매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수입후 90일 이내에 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제4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수입후 90일까지 해당 물품의 수입수량 중 판매된 수량이 얼마인지, 판매된 수량이 단위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량인지,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청구법인과 달리 도매를 주로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도·소매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의 FOB 가격은 유사하더라도 종전 제3자 수입업체인 OOO의 수입가격에 비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30% 이상 저가인 이유가 상표권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가산비율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종전 제3자 수입업체인 OOO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OOO이 수입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한다면 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가산요소비율을 조정하거나 누락된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재조사하고,
다음으로, 수입후 180일 이내에 국내판매실적이 있는 경우 앞서 제4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하청생산자의 FOB 가격에 수출국 생산자가 쟁점물품 또는 동종·동류물품의 판매에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OOO의 이윤 및 일반경비(판매마진)를 가산하는 등 이 건 처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싱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OOO 등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소싱사의 역할을 감안할 때 소싱사를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후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수료 및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⑦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5)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a)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는 판매(sale)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협정 제1조 제1항은 특정한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목적상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취지에 따라,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c) 그러나,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및 제8조의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평가방법 역시 본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권고의견에 따라 준비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들 목록은 사례를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경험을 고려하여 추가될 것이다.
① 무상탁송물품, ②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 ④ 별개의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⑥ 송하주 소유의 대여 물품, ⑦ 송하주가 수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