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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두46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업무용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판매나 임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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