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면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절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