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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49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 있는 E 공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민간공원추진 자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코끼리 축사 내부에 경계를 따라 폭 2m, 깊이 2m 웅덩이를 길게 판 후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계 함정을 조성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코끼리 사 불법 공사 현황 자료

1. 각 사진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코끼리가 이상행동을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득이 하게 위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해당 공사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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