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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19. 23:10 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가 ‘ 술을 더 달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6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23: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좆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주인 나오라 고 하세요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동영상 촬영 중이 던 위 F의 팔 부위를 2회 치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 얼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폭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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