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3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결론 부분의 “2016. 8. 25.”은 “2016. 9. 25.”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결론 부분의 “2016. 8. 25.”은 “2016. 9. 25.”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