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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9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손해배상책임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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