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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7가단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2016. 4. 2은 2012. 4. 2.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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