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1,871,12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B이 지분 90%를 보유한 회사로서 B이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관한 2차 납부의무를 지는데, 2019. 1. 24. 현재까지 B은 부가가치세 등 441,667,380원을 체납하였다.
나. B은 2018. 7. 23.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8.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8. 7. 23.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2019. 10. 31. 기준 감정평가금액 70,000,000원),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2012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 사이 최고 감정평가금액 510,000,000원, 한편, 피고는 위 부동산 시가가 관련 경매절차 등에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평가결과를 반박할 만한 다른 감정평가 자료나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합계 580,000,000원 정도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28,128,876원(근저당권자 F조합), D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 채무 276,226,013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 440,336,190원, H 주식회사에 대한 2018. 7. 20.자 가압류 채무 114,574,533원 등 합계 859,245,612원 정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항 기재 F조합의 기존 근저당권은 2018. 10. 30. 해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