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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 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8. 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옆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와 동전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에 있던 벽돌 사이에서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발찌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짜 귀금속 2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4. 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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