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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노3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3회, 음주 측정거부 1회, 무면허 운전 2회), 더구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65% 로 상당히 높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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