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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5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수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 명령서 사본 첨부),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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