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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428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인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참가인 A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참가 인 A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이면약정-제3도급계약서] *계약서 말미에 아래 제1,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2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다.

1. 본 계약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해 공사계약한 것임. 2. 본 계약은 공사관련 계약은 전 계약을 유효로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참가인 A에게 계약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5. 24. 위와 같은 참가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 4,500만 원의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A은 제2도급계약에 기하여 계약보증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였고,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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