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5도8003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실제로 칼이나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감금한 일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현금과 자동차를 교부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