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상고논지와 같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는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