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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856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상고논지와 같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는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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