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6. 4.자 2008로1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 제433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즉시항고(항소이유서’라는 제목하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 제433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경우,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에 발생하였고(기록상 2008. 3. 18.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회 송달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즉시항고는 그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3. 21.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호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2008. 2. 20.자 기각결정 을 2008. 2. 28. 및 2008. 3. 18. 송달받고 2008. 3. 21. 이 사건 즉시 항고(항고인은 ‘항소이유서’라는 제목하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가 아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437조 , 제433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위 서면은 즉시항고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1회 송달일인 2008. 2. 28. 발생하였고(기록상 2008. 3. 18.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회 송달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 형사소송법 제405조 )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3. 21.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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